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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미성년자들과 관련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도 게임비를 결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상희씨는 지난 넉달동안 자신의 통장에서 휴대전화 요금 130여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씨의 아들이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구입 비용을 아버지 휴대전화로 몰래 결제한 것입니다.
[노상희/인천시
계산동 : 휴대전화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몇달동안
많은 금액의 액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만 11세 이상 미성년자 520명을 조사한 결과 77%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비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게임사이트에서 부모 동의 없이도 결제할 수 있었다는 응답자가 절반이나
됐고,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미성년자가 37%나 됐습니다.
[한승호/한국소비자보호원
: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 제도가 너무 손쉽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기능을 설치하면 실질 사용자만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20%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 아이템 거래를 한다고 응답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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