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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유공자 가산점' 헌법소원

백수현

입력 : 2004.1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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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도록 한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백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 소원은 지난 5일 치러진 2005 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이 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5.18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한 관련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합격 정원이 3천9백 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천9백10명이 지원해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응시자 중 유공자 자녀는 2천89명으로 가산점 10점이 부여될 경우 유공자 자녀의 80%인 천600명 가량이 합격할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구인들은 다음달 8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누락되면 곧바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8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산점 비율 10%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높은 교직과 특정 직렬에 대해선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