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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전 언론사 간부 항소심서 집유

이종훈

입력 : 2004.12.21 15:10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액이 15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고,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소득세와 부가세 2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천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