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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항소심 23일 무더기 선고

손석민

입력 : 2004.12.21 12:58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20여명이 23일 무더기로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1일로 예정된 4명의 선수에 대한 선고를 23일로 연기해 나머지 선수들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자신만 면제받은 선수들에는 징역 8월을, 브로커에게 다른 선수들을 소개해준 경우에는 징역 10월을, 이미 4급 판정을 받은 선수들에겐 징역 7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