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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보상금' 과다 청구 양식업자 무더기 적발

송성준

입력 : 2004.12.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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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으로 입은 피해를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양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양식중인 볼락과 돔이 모두 죽었다며 19억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35% 가까이 부풀려진 것이고, 보상금도 4억7천만원 더 지급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부풀려서 보상금을 타낸 양식업자는 13명, 횡령한 보상금 규모는 20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거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통영 녹지 수협 전 조합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양식어민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때에도 허위신고로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어를 다 자란 것으로 속이거나 이미 판매한 물고기 조차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거제시 담당공무원 : 영수증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것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온곳에 전화를 해봅니다. 당신 팔았소 하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할 수 없이 봐주는 거죠.]

가두리 양식장의 특성상 바다속에 있는 양식어류의 양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양식업자 11명을 구속하고,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비호나 묵인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