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가산금이 4배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시영 주차공간의 부정주차 차량들이 하루 5백여대에 달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차요금 가산금을 다음달부터 4배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3급지에서 부정주차를 하다 발견되면 1시간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 돼 7천 2백원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4시간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 돼 2만 8천 8백원을 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