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불법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는 국가에 10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총파업은 목적과 절차에 비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객과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말 닷새동안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