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클릭머니] 개인연금신탁 만기 연장 유리

입력 : 2004.12.20 09:38

동영상

<앵커>

지난 94년에 나와 2천년까지 판매됐던 개인연금신탁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 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병희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지난 10년동안 개인연금신탁에 120만원 이상을 납입한 만 55세 이상 가입자라면 만기 즉시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를 연장하기를 원하면 만기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적립 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계속해서 낼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이자에 대한 세금도 면제됩니다.

[김성엽/하나은행 지점장 : 개인연금신탁 대신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에는 연금수령시 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만기 연장이 절세에 유리하다.]

적립 기간 연장은 일년 단위로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 연장 신청은 반드시 배당금을 원금에 가산하는 원가일 전날까지는 마쳐야 합니다.

연금을 매달 지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금융사에서 이를 운용하게 되는데, 수익률이 평균 5% 안팎에 이릅니다.

회사별 개인연금 운용 수익률은 은행연합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사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