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다친 50대 근로자가 배상청구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소송을 제기해 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3단독은 철로 보수작업 도중 다친 51살 권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권 씨에게 천16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99년 10월 4일 철로 보수작업을 하다 열차에 부딪혀 오른쪽 어깨를 다쳤고, 소멸시효 3년을 하루 앞둔 2002년 10월 4일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