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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리 수사기관이라도 개인의 범죄경력을 함부로 조회해 유출하는 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44살 김모씨는 작년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 경력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모씨 :
니가 전과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또 얘기했고 또 비하해서, 부풀려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고 확신한 김씨.
곧바로 경찰청에 범죄 경력을 조회한 사람, 날짜, 조회 목적이 기록된 명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부 공개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범죄 경력을 조회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명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명부는 법률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김영갑 변호사 :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1년부터 4년동안 국가기관이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건수는 무려 5700만건이 넘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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