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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의자 조사때 수갑등 계구사용 제한

백수현

입력 : 2004.12.19 09:55


대검찰청은 검사실에서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포승과 수갑 등 계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도주등의 우려가 없는 여성과 소년,장애인등에 대해 계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교도관에게 계구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과 마약사범 등 죄질이 나쁜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구사용을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