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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검찰관 항명으로 문책

유영규

입력 : 2004.12.18 19:44

지휘권과 군 기강 해쳐... 사태수습은 오래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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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를 둘러싼 군 검찰과 국방부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관들이 보직해임을 자청한 행위를 항명사태로 규정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군 검찰관 3명이 국방부의 ´수사방해´를 거론하며 보직해임을 자청한 초유의 사태, 국방부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오전 내내 회의 끝에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3명의 검찰관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관들이, "사실관계가 불충분한 영장 내용을 보강하고 수사가 끝날 때 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는 장,차관 지시를 무시해 지휘권과 군 기강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사퇴서까지 제출한 것은 ´항명´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엄중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군 지휘부는 군 검찰관들이 언론을 상대로 장,차관을 수사방해 주체로 직접 거명한 것은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직 해임을 자청한 군 검찰관 3명은 다음 주 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역시 군 사법 개혁과 군 검찰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항명사태가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