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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렴을 감기로 진단해 사망, 병원에 책임"

이종훈

입력 : 2004.12.18 19:44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주의의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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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폐렴에 걸린 어린이가 단순 감기라는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를 계속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법원은 병원측에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9월 3살배기 조모양은 병원에서 감기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더 센 항생제를 투여했을 뿐 단순 감기라며 비슷한 처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기를 한달여.

조양은 결국 호흡곤란을 보이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뒤 다음날 ´폐렴´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조양의 부모는 폐렴을 감기로 잘못 진단한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감기 외에 다른 증상이 없었다 해도 담당의사는 합병증이나 폐렴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진단과 비슷한 처방만 반복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신헌준/변호사 : 반복 처방을 했고 큰 병원에 빨리 보내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

이번 판결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