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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검찰관 항명 규정 문책

유영규

입력 : 2004.12.18 16:25

군 검찰 수사계속 강력반발... 파문 확산


<앵커>

국방부가 군 검찰관들의 보직사퇴서 제출을 항명으로 규정해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 역시 수사를 통한 정면돌파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영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검찰관들이 보직사퇴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둔데 대해 오늘(18일)은 국방부가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장시간에 걸친 간부회의끝에 사퇴서를 낸 검찰관들을 엄중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관들이 구속영장 내용을 보강해 비공개로 수사하라는 국방부 장, 차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 그 사윱니다.

국방부는 또 장,차관이 수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공개한 군 검찰의 행위는 지휘권과 군 기강을 해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은 것은 영장이 불충분한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 검찰관들에 대한 문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문책방침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은 물증을 확보했다며 관련자들을 끝까지 사법처리하겠다고 강력 반발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