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관들의 어제(17일) 보직사퇴서 제출에 대해 국방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군검찰관들이 구속영장 청구내용을 보강할 것과 비공개 수사하라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관련규정에따라 엄중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장차관이 수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공개한 군검찰의 행위는 지휘권확립과 군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군검찰은 장성진급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의욕만 앞서 불충분한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윤광웅 국방장관이 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실을 더 보강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군검찰이 보직사퇴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맞섰으며 수사종결시까지 비공개하에 진행하라는 여러차례에 걸친 지시도 지키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검찰관들에 대한 문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