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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오진 유아 폐렴 사망, 의사 40% 책임"

손석민

입력 : 2004.12.18 14:34


서울중앙지법은 폐렴을 감기로 잘못 진단해 아이가 숨졌다며 조모양의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천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기증상이 낫지않고 계속 악화됐다면 의사로선 폐렴 등 합병증을 생각했어야 했다"면서 "진료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소아감기가 폐렴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재작년 당시 3살이던 조양은 한달 가까이 감기약 처방만 받다 결국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악화돼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