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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사기' 장영자씨 징역 2년

백수현

입력 : 2004.12.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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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고수익 채권투자를 미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장씨의 남편 이철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장씨는 지난 83년 '어음사기' 사건과 94년 '140억대 차용사기' 사건으로 17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으며,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