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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12.17 19:52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유족에게 1억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보복 위협이 계속된 상황에서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모스크바에 유학 중 귀순했다 97년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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