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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벌금 2백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송호금

입력 : 2004.12.17 15:32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복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의원은 지난해 유권자들에게 무료 또는 한 사람에 만원씩 경비를 들여 청와대와 국회, 민주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