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보완한 뒤 빠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미루기로 한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과 부동산 경기의 위축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