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해야 하는 중소업자들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을 인하해 비용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기장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9만명 가량인 데 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새로 17만명이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은 축산.도매.소매.부동산매매업이 1억5천만원 이상에서 9천만원 이상으로,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창고·금융·보험업은 9천만원 이상에서 6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교육·보건·사회·개인서비스업은 6천만원 이상에서 4천8백만원 이상으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