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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도시가스 체납분 납부 유예
이현식
입력 : 2004.12.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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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도시가스 체납요금 징수가 6개월간 미뤄집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29개 도시가스사와 협정을 맺고 지난 10월부터 내년3월까지 체납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도시가스 요금을 내년 4월 이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산업자원부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시가스협회에 체납요금 징수 유예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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