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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직원 지방의원 겸직금지 합헌"

손석민

입력 : 2004.12.17 09: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작년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했던 지하철공사 직원 신모씨가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공사는 사업목적 등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지방공사 직원에게 지방의회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