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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3자 간여금지' 합헌"

손석민

입력 : 2004.12.17 09: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제3자의 간여를 금지한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조항상의 간여란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규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98년 당시 강희복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