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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부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없어"

손석민

입력 : 2004.12.16 19:49

자백중심 수사관행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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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백에만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서입니다.

끝부분에 자신의 진술과 조서내용이 같다고 확인한 서명날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도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주모씨 등 보험사기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존의 판례를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피고인의 날인만으로는 안되고 법정에서 조서를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검찰조서를 부인하면 검찰로선 다른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하던 종래의 형사재판 심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로도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은 여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은석/대검 공판송무과장 : 법정에서 부인하는 사례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증거능력은 계속 인정될 것이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피의자의 진술녹화제의 전면 확대 등 그동안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에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