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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년 11월 이전 콜밴 등록 제한 부당"

정성엽

입력 : 2004.12.16 17: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콜밴 운송업자 480명이 "콜밴 정원을 제한한 현행 법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2001년 11월 30일 전에 등록한 콜밴 운송업자들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01년 11월에 콜밴 정원제한 조항을 만든 것은 콜밴 등록제로 바뀐 98년 2월부터 영업을 해 온 콜밴 사업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1년 11월 이후에 콜밴 영업을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위헌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8년 2월에 콜밴 영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뒤, 다시 2001년 11월에 정원 제한 조항이 만들어지자 콜밴 운송업자들이 정원제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