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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알 전공동대표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12.16 11:4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 예금을 대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주식회사 쓰리알 전 공동대표 홍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1년 12월 회사 공동대표 장모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행에서 28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장씨와 짜고 회사 명의 정기예금 16억원과 주식 9만여 주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재작년 3월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돈 3억원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