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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상품이 꽤 많습니다. 올해부터 공제 규정도 일부 바뀌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윤소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에서 3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돼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는 가구주 외에 단독 가구주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든 청약 저축과 청약 부금도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단
청약 부금은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가입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폭도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 집을 장만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간 천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0년 이상 대출에 대해 6백만원까지 소득 공제됐습니다.
[대출이자
등으로 천만원의 소득공제를받을수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 관련상품 으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공제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존 10년 이상 15년 미만 대출 상품은 물론 단기 대출에서 장기 대출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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