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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음주운전 구제혜택 확대

박민하

입력 : 2004.12.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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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년 4월부터 생계형 운전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뿐 아니라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람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나 버스 기사 외에 영업사원이나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업 종사자도 생계형 운전자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경찰은 16일부터 연말까지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