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나라당의 일부 주장이 반영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등 '한국형 뉴딜' 관련 법안의 수정안을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정해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 수정안은 쟁점이 됐던 연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에 대해 '기금운영주체가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이 내역을 공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정부가 연기금 보유주식을 통해 기업을 통제한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사업의 남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 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