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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 피해자 조사 '보호자 동석' 추진

정성엽

입력 : 2004.12.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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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번 당한 범죄도 끔찍한데 이에 못지 않은 수치와 두려움을 또 겪어내야 하는 범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수모를 최대한 막아주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행 피해 여학생들의 인권보호라는 수사의 기본조차 무시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 여학생들에게 용의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를 직접 고르게 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피해학생 가족 : 애들 두번 죽이는 거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아예 한국 땅에서 떠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이런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것.

모든 범죄 피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은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증언할 때도 껄끄러운 가해자를 만나지 않도록 비디오 중계방식으로 신문을 허용하고 녹화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서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영렬/검찰4과장 : 이렇게 함으로써 수사 재판절차에 임하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0여개 조항이 추가된 법무부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15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