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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 회사, 창고물품 횡령업체에 승소
이종훈
입력 : 2004.12.15 11:3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개그맨 주병진씨가 운영하는 의류업체가 "계약관계에 있던 무역회사가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빼돌려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35억여원의 소송에서 9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속옷과 의류원단을 횡령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빼돌린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재고품인 만큼 정상제품의 20%만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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