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KAL 858기 폭파사건 기록공개 소송과 관련해, 1심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5천여 페이지의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일부 관련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KAL기 사고 희생자 유족회측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개인신상과 관련된 80쪽을 제외한 사건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