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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5년내 증여재산도 과세포함

이종훈

입력 : 2004.12.15 09:05


부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자녀들에게 회사 비상장주식을 물려줬다면 '부동산'과 '회사주식'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아버지로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비상장주식을 물려받은 유모씨 등 2명이 "이중과세를 취소해 달라"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증여한 부동산과 부동산 가치가 반영된 회사주식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면 이중과세처럼 보이지만 이는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계산"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