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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가족의 말만 듣고 정확한 진단도 없이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처벌됐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9일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풀려난 33살 오 모씨, 종교 차이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오씨는 지난 2001년 1월, 한밤중에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모씨/강제입원
피해자
: 반항하고 했지만 탈진한 상태여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정신병동) 철문을 여는
순간 미친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당직이었던 전공의 최모씨는 전문의와 상의도 없이 오씨에게 간단한 산수와 속담을 몇 가지 묻더니,
'종교적 망상'을 보인다며 강제입원시켰습니다.
[정신병원 직원 : 야간근무 전문의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전국의 모든 병원들이 레지던트가 진단하고 입원시키고 하거든요.]
의정부지법은 최씨가 정확한 진단이나 전문의와 상의 없이 오씨를 강제입원시킨 죄를 물어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 여부의 진단을 문제삼아 의사가 기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박수진/변호사 :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현장에서는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검찰은 또다른 피해자 35살 정 모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정신과 의사 2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정모씨/강제입원
피해자
: 당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고 그 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내 정신이 당하는
고통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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