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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중과대상 30만∼40만호

한승희

입력 : 2004.12.14 16:19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 10곳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가 전국적으로 30만호에서 최대 40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60% 부과되는 1가구3주택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3백11만호가 있지만 장기임대주택 104만호와 소형주택 90만호 등을 제외하면 30-40만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주택가격 조사결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 중랑구 등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