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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홍순준

입력 : 2004.12.14 13:48


특별히 새로 시작되는 것은 없으며 과거에 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다시 강조하는 내용

 @성폭력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여경이 조사 담당

  -피해자 요청여부와 상관없이 여경이 조사를 담당

  -피해자가 거부해도 반드시 가족이나 시민단체 등 신뢰 관계자

    입회시킨 뒤 조사

 

@'진술녹화실'조기 설치 및 적극 활용

  -현재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만 진술녹화실 조사 의무

  -성폭력 피해자에도 적극 활용

  -반복조사로 인한 심적 부담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제 적극 활용

  -문제가 된 울산 남부서 등 3개 경찰서는 청사이전 계획을 이유로 진술녹화실 미설치 상태, 이번주 안에 설치

 

@피해자 서포터제 활성화

  -성폭력 범죄 발생 초기부터 서포터(여경위주) 지정해 피해자 접촉창구를 단일화하고 신변보호, 상담, 정보제공 등 피해자 보호활동의 중심축 역할

  -사건 종료 뒤에도 수사진행상황 알려주는 등 연락체제 유지

  -성폭력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할 때엔 사건조사보다 병원 후송 우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제(여성부)' 적극 홍보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의사실 누설 금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수사원칙 준수해 '범인식별실'운영

  -부득이한 경우 외엔 대질조사 지양

  -공익상 필요한 경우 외엔 피의사실 공표 제한

 

@피해자 인권보호 교육강화

  -내년부터 수사보안연수소에 '서포터 전문과정'신설

  -직무교양 철저

 

@향후 조치사항

  -16일 14:00 경찰청장 주재로 국회의원, 시민단체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