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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2채 팔 때 1채만 60% 중과

한승희

입력 : 2004.1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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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3주택자가 보유주택 2채를 동시에 팔 경우 세금이 덜 나오는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60% 중과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1가구 3주택자가 같은 날 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율 60%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명에게 팔면 주택 1채로 계산되지만, 일반 주택을 보유한 채로 다가구 주택을 두명 이상에게 팔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