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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최대식

입력 : 2004.12.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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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무겁게 물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내년 이후 집을 처분하면 주민세를 합해 양도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에 대해 중과세 제도를 종합부동산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향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아파트값이 0.2%가 떨어져 지난 98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국민은행의 시세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 강북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