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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입력 : 2004.12.13 19:50
위조한 서류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환급 받은 혐의로 50살 조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씨는 지난 8월 서울 봉천동의 한 건물을 산 것처럼 매매 계약서와 법인통장 등을 위조해 서울 성동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억4천만원을 돌려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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