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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 서구, 불법광고물 철거보상제 실시

김범주

입력 : 2004.1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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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는 지역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최고 3백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불법 광고물 철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구 관계자는 각종 현수막과 벽보, 전단등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 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