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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 주문' 수법, 주가조작 거액 챙겨
신승이
입력 : 2004.12.13 10:2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모 투신사 펀드매니저 이모씨 등 세 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모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업체 주식에 대해 수십차례에 걸쳐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3억1천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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