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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수수료, 영수증 교부 정당"

정성엽

입력 : 2004.12.13 09:02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인터넷 경매회사 옥션이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 6억4천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션은 지난 2001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어서 일부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세무서는 작년 5월, 옥션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들에게서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