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소안에서 구제방법 안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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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평균 2백여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머무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지난 8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외국인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단속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 3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보호 이유와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전체의 90%에 육박했습니다.
보호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못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보호소내 급식과 관련해 각 국의 음식관습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5분의 3이나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권리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기존권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구제절차를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보호소 내에서 각국 언어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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