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18개 그룹 가운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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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와 한화, 금호 아시아나 등 6개 그룹이 출자총액 한도를 위반해 무더기로 공겅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발해왔던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 소속사에 대해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이런 출자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한 6개 그룹 소속 12개 계열사를 적발했습니다.
규제 대상인 18개 그룹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SK(주) 등 SK 계열사 2곳과 아시아나CC(주) 등은 출자한도를 넘게 보유한 주식 각각 19억원과 100억원 어치가 의결권이 제한됐습니다.
또 SK(주)와 현대상선은 각각 천451억원과 927억원의 한도초과분을 1년안에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KT 네트웍스와 한화 석유화학에는 각각 과징금 7억원과 1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SK그룹 임원
: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위반사항이 됐는데 3/4분기 들어 순자산 증가로 이미 해소됐다.]
롯데와 금호 동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출자총액 규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무더기 징계가 내려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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