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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남녀차별금지법 성희롱 주체 아니다"

손석민

입력 : 2004.12.12 11:22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공단에서 한 강의내용이 문제돼 성희롱 결정을 받은 외부강사 박모씨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 강사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어서 남녀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성희롱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모 공단 직원들을 상대로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던 중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른 성희롱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