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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시 권리보호 소홀"

손석민

입력 : 2004.12.12 11:24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 중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인과정에서 보호 사유와 장소, 기간을 적은 서류와 함께 그 취지를 설명받았는가'는 물음에, 응답한 불법체류자 29명 가운데 25명이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보호시설에 수용될 때 불복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응답자 25명 중 19명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권리 고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