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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왕래절차 간소화

김우식

입력 : 2004.12.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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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개성공단 왕래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개성공단 방문과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북한 방문 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한을 다시 5일로 줄이고 단기방문자의 신원진술서 제출을 없앴으며 수시방문자도 출입계획만 내면 승인기간동안 개성공단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