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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보법 2개 개정안 압축…당론 결정여부 주목

최원석

입력 : 2004.12.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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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대안을 2가지 개정안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져 당론 결정여부가 주목됩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해 7가지 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2가지 개정안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소장파 의원이 제출한 첫번째 안은 반국가단체 조항의 '정부 참칭'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완화했습니다.

보수성향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두번째 안은 정부참칭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불고지죄는 삭제하고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이번 주 중에 보안법에 대한 당론 조기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몰론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여당이 보안법 폐지를 철회할 때까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론 조기결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내 보수파 의원들은 "지금은 여당의 보안법 폐지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조기 당론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