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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앙위 '4대 법안 연내처리' 결의

정명원

입력 : 2004.12.10 16:30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는 10일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조선노동당 가입의혹' 제기와 관련해 규탄결의문을 내고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의 연내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앙위는 결의문에서 "열린우리당이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제안한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는 한나라당의 거부와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원인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무책임한 폭로정치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태를 엄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중앙위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